1. 이글루스 서비스 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물이 업로드 되었을 경우 이용자(신고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될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영구히 게재 중단 됩니다.
게시자는 당해 게재 중단 조치에 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요청서를 접수하여 게시물을 재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은 다시 게재됩니다.
▶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게시자는 당해 게재 중단 조치에 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요청서를 접수하여 게시물을 재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은 다시 게재됩니다.
▶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신고자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서 요청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
신고자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서 요청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
1.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2.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 등
*증빙서류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을 보내실 경우, 반드시 신분증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가려주신 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다운로드 : copyright_report.doc)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위임장(다운로드 : mandate.doc)
[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 시]
피신고자는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에 요청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저작권 사용을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피신고자는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에 요청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저작권 사용을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을 보내실 경우, 반드시 신분증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가려주신 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다운로드 : copyright_restore.doc)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민,형사 소송에서의 원고(저작권자) 패소 결정문 사본 (결정문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게시 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유의사항]
1. 게시 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2.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
3. 저작권법 제 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게시예정일 (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 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4.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 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게시예정일 (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 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4.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 조정 및 상담]
한국 저작권 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
TEL : 02-2660-0000
[S/W 저작권 보호 활동, 교육•컨설팅 활동, 조사 연구 활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https://www.spc.or.kr/
TEL : 02-567-2567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 및 단속]
저작권보호센터 : http://www.cleancopyright.or.kr/
TEL : 1588-0190
[저작권 신탁을 통한 저작료 징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www.komca.or.kr/
TEL : 02-266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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